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체불 임금 해결을 도와주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알바천국 누리집의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와 함께 신고를 접수하면 전국 72개 법률구조공단 관할 지역으로 신고 내용이 실시간 전달된다. 지역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주며,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