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 게시 공표명령도
청년실업률이 10%대 진입을 코앞에 둘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청년들이 구직정보를 얻는데 크게 의존하고 있는 취업포탈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업계 1위’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수년째 일삼다가 적발돼 구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포탈인 잡코리아가 2010년초부터 2014년초까지 4년간 자사 사이트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시명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잡코리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법위반 사실을 3일간 게시하라는 공표명령도 곁들였다. 잡코리아는 사람인, 커리어, 인쿠르트 등과 함께 취업포탈 업계 4강권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다.
조사결과 잡코리아는 사이트를 통해 ‘랭킹순위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여러 분야에 걸쳐 업계 1위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취업포탈 관련 여러 설문조사 중에서 잡코리아가 1위를 한 것도 있지만, 조사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1위를 한 것도 있는데 마치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는 또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만5131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61만5131건은 한달간 이력서 수정이 이뤄진 횟수이고, 실제 열람 가능한 이력서는 28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18살 이상 구직자의 75.6% 가량이 인터넷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그 대부분이 구직전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포탈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거짓 과장 광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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