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임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석호익 케이티 부회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고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들은 모두 최장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는 지난해 11월 여성부와 ‘여성친화 기업문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케이티는 6살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임직원들에 한해, 연장되는 1년을 집이나 집 근처 ‘스마트워킹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킹센터란 임직원 공용 사무실과 같은 개념으로, 사내통신망에 연결된 개인용컴퓨터와 전화 등을 갖추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