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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1인 창조기업’ 육성법 만든다

등록 2010-07-28 20:18

중기청, 자금·세금지원 대폭 늘려
블로그를 이용해 기업제품의 홍보와 제품 선호도 조사 등을 대행하는 유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센터를 사무실로 활용해 월 400만~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할 만큼 넉넉한 사정이 아니어서 고민해온 ㈜씨알소프트는 중소기업청의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1인 기업가인 조아무개씨로부터 과금업무 시스템을 납품받았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이 지식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대폭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나서는 5명 이하 규모의 기업에게 사무공간과 컨설팅, 수주 알선 등을 지원해 홀로서기를 돕는 것이다. 올 상반기 실적을 보면, 수도권 14곳과 지방 4곳에 마련된 사무공간인 비즈니스센터 활용이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즈니스센터 10곳을 추가로 개설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1인 창조기업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 제품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체 비용의 10%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중기와 1인 기업의 계약을 알선하는 ‘아이디어비즈뱅크’의 활용도도 지난해보다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특히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해선 1인 창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도화하는 ‘1인 기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장기적으로 자금과 보증 지원, 세금 특례 등도 예상돼, 정보기술·디자인·문화 등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 뛰어드는 젊은층의 창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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