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모성보호 강화방안
임산부 한시간 늦게 출근케
임산부 한시간 늦게 출근케
“임산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직원들은 한 시간 늦게 출근해도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여직원들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직원이 적은 조선업계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중공업 전체 임직원 1만2000여명 가운데 여성은 900여명, 이 중 임산부와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자는 180여명가량 된다.
우선 다음달부터 오전 8시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9시까지 늦출 수 있는 ‘출근시간 선택제’가 시행된다. 사람이 몰리는 출근시간을 피하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긴 뒤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 임신한 여직원은 임신 2달째부터 최대 여덟달까지 휴직할 수 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23개월 동안 쉴 수 있게 된다.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인 모성보호실도 대폭 늘렸다. 거제조선소에는 기존 6개에서 13개로, 서울 서초동 사옥에도 1개에서 2개로 시설을 증설했다.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은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을 때 회사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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