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직장·취업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등록 2010-03-10 07:46

기업 등 법인의 임원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손비 처리가 가능한 정산 사유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걸리는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경우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 퇴직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한 때'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손금 산입을 전면 허용한 게 아니라 긴급한 사정에 한해서만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임원도 근로자처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게 돼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부금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국민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방협회, 한-아세안센터,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추가했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1.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2.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3.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적자 수렁’에 갇힌 K배터리 4.

‘적자 수렁’에 갇힌 K배터리

다음달 청주 서원구에 ‘미니새도시’급 아파트 4천가구 5.

다음달 청주 서원구에 ‘미니새도시’급 아파트 4천가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