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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이랜드 “회사 그만둬도 다시 받아줍니다”

등록 2010-02-18 07:10

‘퇴직자 재입사’ 제도 눈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어렵사리 퇴직을 결정했지만 새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새로 시작한 사업도 실패하기 십상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에 옛 직장에 복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세태와 달리, 이랜드그룹은 퇴직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입사를 희망하면 일정한 심사를 통해 다시 채용하는 '퇴직자 재입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들은 재직 중 열심히 일하다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다른 곳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랜드에서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퇴직자의 재입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이랜드만의 독특한 채용제도 때문이다.

1994년부터 시행된 재입사 제도는 재직 중 능력이 검증된 퇴직자를 '인재 풀(Pool)'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거창하거나 특별한 관리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사담당자가 명절이나 생일 때 과일, 케이크 등을 전달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퇴직자 모임에 참석해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다.

회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퇴직자들의 근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고, 새로 옮긴 직장에 적응을 못하거나 갈등을 빚는 사람에게 '재입사'의 손길을 내민다.


회사의 권유에 자신이 동의하면 곧바로 입사가 결정된다. 퇴직자가 먼저 재입사를 요청할 땐 재직시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재입사 기회를 준다.

사실 이 제도는 국제구제금융(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들을 다시 받아들이려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퇴직자들의 경험과 외부 지식을 기업 혁신에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회사의 정식 채용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재입사한 직원은 모두 415명에 이른다. 지난해도 3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됐다고 이랜드 측은 전했다.

퇴사 후 재입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년 10개월이고, 퇴사한 지 10년이 지나 재입사한 예도 7명에 이른다고 한다.

재입사자들이 염려하는 인사상 불이익도 없다고 한다. 재입사자 중 66%가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 그룹 평균 승진율을 앞선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랜드 관계자는 "퇴사했다는 사실보다 퇴사 이후 외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것이 이랜드 문화"라면서 "재입사 제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상생의 채용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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