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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구인난 중기 취업땐 1년 180만원까지 지급

등록 2010-02-05 21:28

‘2010 고용회복’ 세부방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최대 18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업훈련을 받는 구직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조건이 완화되며 민간고용중개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이번 조처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노동부의 구직데이터베이스(DB)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가 근무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한 지 1개월 뒤 30만원, 6개월 뒤 50만원, 12개월 뒤엔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구인 등록 뒤 1주간 취업알선을 3배수 이상 해도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 10만곳이다. 취업장려금은 관련 지침이 개정되는 12일 이후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구직자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지원되는 생계비 대부 조건은 상환기간이 현행 1년 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최대 3년 거치·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되고 이자율은 2.4%에서 1%로 내린다. 올해 1월1일 이후 생계비를 대부받은 훈련자들은 모두 완화된 대부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취업성공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워크넷 등록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취업시킬 경우, 1인당 15만원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주기로 하고 약 6만명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관이 교육훈련 등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해주면 1인당 5만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규모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고졸 미취업자를 위한 전문인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청년인턴제가 대졸 이상 참여자를 위주로 운영돼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때는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면, 첫 6개월간은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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