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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가족들이 건강해야 업무 집중력 ‘쑥쑥’

등록 2009-11-29 17:41

[한겨레특집] 가족친화경영
직계가족에 건강검진 지원 갈수록 늘어
임직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아파도 신경이 쓰여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간병을 위해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생산성 유지를 위해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임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배우자도 함께 받게 하고, 직계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임직원 배우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35살 이상 임직원에 한해 배우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자녀와 부모 등 배우자외 직계 가족에게는 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임직원 가족의 ‘정신건강’도 챙긴다. 회사가 비용을 대, 전문가들에게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임직원 가족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임직원 가족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50만원을 넘는 금액 가운데 절반을 메워준다. 김영범 에스케이텔레콤 매니저는 “배우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가족에게 제공한다. 케이티의 경우, 임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배우자도 함께 받게 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 가운데 월 3만원을 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오태성 케이티 과장은 “케이티 임직원이라면, 비용이 걱정돼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임직원 건강검진 때 배우자도 함께 받게 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의료비 가운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엔에이치엔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준다. 또 임직원과 가족이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2인실까지 전액 지원한다. 입원하지 않더라도 월 의료비 중 급여의 10%가 넘는 부분은 지원한다. 이 업체는 임직원 가운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전원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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