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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정규직수 줄지 않아야 법인세 감면혜택

등록 2009-03-09 20:50

일자리나누기 세제지원 요건 강화
정규직 임직원 수를 한 해전보다 줄이지 않은 기업만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우선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안 발표 때는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까지 감소해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었지만, 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정을 좀 더 까다롭게 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노사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그해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그해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그해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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