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금을 지원한다. 그동안은 고도기술 수반 사업이나 부품·소재 산업,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만 기자재 구입 비용이나 건축비의 5~15% 범위에서 현금을 지원해왔다.
지식경제부는 27일 현금을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대상에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창출 지원 기준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의 평균 업종별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현금 지원 규모는 투자자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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