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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하나로텔레콤, 정말 반성하는 거 맞아?’

등록 2008-05-12 21:22수정 2008-05-13 18:30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객 가치를 높여,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사과하며,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텔레마케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그동안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이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킨 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와 가입자들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이용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에 불만을 느껴 해지하는 가입자에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하나로텔레콤의 기자간담회 뒤 성명을 내어 “하나로텔레콤은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에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데, 하나로텔레콤의 이용약관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이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하나로텔레콤은 지난해 8월에 이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고도 이용약관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 및 유출 행위를 계속해왔다”며 “고객과 공권력을 모두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이 진정으로 고객을 생각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을 느껴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행위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불법 이용과 유출에 불안을 느껴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들에게도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와 한국와이엠시에이(YMCA) 전국연맹 등은 이런 점을 들어 “하나로텔레콤은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더욱 철저히 파헤쳐, 다른 통신·인터넷 업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객 개인정보의 불법으로 활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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