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발생 비용 부담…항공사 “강제성 없어”
아시아나항공이 9일부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이용한 업무 출장 때 ‘탄소상쇄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반기부터 승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를 하는 승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상쇄비는 비행기 탑승, 자동차 운행 등으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환경비용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임직원을 통해 적립된 기금을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아시아나는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만큼 이를 상쇄하는 비용을 회사가 환경기금으로 기부해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탄소상쇄비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해 환경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가 책정한 탄소상쇄비는 편도 기준으로 김포~부산이 1590원, 김포~제주가 1220원이며, 김포~하네다 2430원, 인천~베이징 3332원, 인천~하노이 5453원, 인천~뉴욕 2만7649원, 인천~런던이 2만1730원 등이다. 아시아나는 우선 임직원을 통해 적립된 기금을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방침이다.
아시아나는 또 하반기부터 탄소상쇄비를 낸 고객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실상의 항공요금 인상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아시아나는 “탄소상쇄기금은 강제적인 사안은 아니며 ‘유니세프 동전모으기’와 유사하게 항공기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에어프랑스, 에어캐나다 등 선진 항공사들은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지만 글로벌 항공사들이 탄소상쇄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조만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