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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작심11일’ 직장인 새해결심 유효기간

등록 2008-02-05 17:45수정 2008-02-05 18:34

‘업무에 치여 포기’ 37%
직장인 5명 중 2명은 올해 세운 다짐을 벌써 허물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봉정보사이트 오픈샐러리와 리서치회사 엠브레인이 새해다짐을 한 직장인 1222명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40.7%가 ‘이미 결심한 바를 어겼다’고 밝혔다.

새해다짐을 깬 직장인 497명의 ‘결심 유효기간’은 평균 11.1일이었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결심한 지 10일째에 포기했다는 응답이 1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일(12.7%), 5일(11.1%), 7일(11.3%) 등이었다. 3일만에 포기해 말 그대로 ‘작심 3일’이 됐다는 응답도 9.1%나 됐다.

자기계발·다이어트·금연 등을 하겠노라는 다짐이 지속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업무·직장 생활에 치여서’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고, △오래된 습관을 고치기 힘들어서(30.4%)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의식이 약해져서(14.3%)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실천이 힘들어서(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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