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자 기밀 유출’ 속수무책
대한상의 국내기업 1천곳 조사
10곳중 6곳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10곳중 6곳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국내 기업들이 ‘내부자 기밀 유출’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기업 기밀유출 대응실태’ 조사를 해보니, 10곳 중 6곳은 “내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기밀 유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계획을 통해 가능하다’(52.9%)거나 ‘어려움 없이 유출할 수 있다’(6.8%)는 응답이 59.7%에 이른 반면에 ‘철저한 보안시스템으로 원천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11.1%에 그쳤다.
응답업체 중 보안관련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13.9%에 그쳤고, 아예 ‘담당자가 없다’는 곳도 30.8%나 됐다. 대부분 기업들은 보안관리 규정, 거래업체와의 비밀유지 계약, 임직원 입·퇴사시 비밀엄수 계약, 외부인 출입제한장치, 폐쇄회로 티브이, 온라인 방화벽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보안업체에 맡겨 보완관리를 한다는 업체도 65.4%나 됐다. 하지만 이메일·통신 모니터링(55.0%), 유에스비(USB)나 시디(CD) 등 저장매체 종합관리(52.4%) 같은 기술적 보안대책은 응답업체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응답업체들은 기밀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이하게도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법적 규제’(2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담·교육·컨설팅 등으로 정부가 기업에 지원’(23.9%), ‘산업스파이 감시·견제 강화’(22.5%),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11.9%)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응답업체들도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감시의 눈길만을 늘리기보다 평소 기업기밀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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