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거듭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북아금융중심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밝혔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소액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밝히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침을 언급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와 비상장주식 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이날 세미나에서 300여개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3분의 1 이상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 자본·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확대되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칭기즈칸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놓는 자는 흥한다고 한 것처럼 국경없는 세계경제에서 성을 쌓는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닌만큼 개방과 자유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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