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전날 "전면 과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부분은 비상장 주식 전부와 상장 주식중 대주주가 보유한 물량으로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 비중은 지난 2004년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2%에 불과하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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