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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국내 증시 올해 첫 사이드카 발동

등록 2006-01-18 13:50수정 2006-01-18 14:03

올해 국내 증시에서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18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스타지수 선물의 하락률이 6%이상 1분 동안 지속되면 사이드카가 발동된다"면서 "낮 12시12분24초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말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스타지수 선물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프로그램매매 호가가 5분 동안 효력정지됐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 코스닥시장 발동된 '사이드카'란?

주식과 선물시장이 동반 급락한 18일 코스닥시장에서는 오후 12시12분25초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란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하나로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급등락을 보이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스타지수선물중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통상 최근월물)의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고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200선물은 다른 조건은 같지만 전날 종가대비 변동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 발동된다.

그러나 '사이드카'는 발동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며 매매종료 40분전(오후 2시20분부터)부터는 발동될 수 없고 1일 1회로 발동횟수도 제한된다. 선물시장이 급등락할 때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것처럼, 현물시장의 급등락이 발생할 때는 '서킷 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중단제)가 발동된다.

1987년 10월 미국 증시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중 하나였던 '블랙 먼데이' 이후 각국 증시에 도입된 제도로 한국은 1998년 증시의 일일 가격제한폭을 종전 12%에서 15%로 확대하면서 도입됐다.

코스피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10% 이상 급등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다. 발동시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10분간은 매매정지 상태에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서킷 브레이커도 하루 한 번만 발동될 수 있고 장종료 40분전부터는 발동될 수 없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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