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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코스닥 기업사냥꾼 징역 5년 선고

등록 2006-01-10 16:19

코스닥 등록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이 기업명의로 수백억원대의 어음을 발행 횡령한 속칭 `기업사냥꾼'들에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K사를 인수한 뒤 수백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K사 회장 정모(52)씨와 대표 김모(47)씨, 건설업체 H사 회장 이모(46)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4년 K사의 적자규모를 숨기려고 매출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K사 전 대표 안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소액을 투자해 인수한 회사 명의의 어음을 남발, 그 회사와 무관한 사업에 투자해 580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고 그로 인해 K사 근로자와 다수 소액주주들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게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이던 H사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은 뒤 당시 K사 대표 안씨에게 10억원을 주고 안씨의 지분을 인수했다. 정씨 등은 K사 명의로 579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 투자명목으로 H사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발행 어음이 지급 제시되면 미리 만들어 둔 어음의 가짜 사본과 함께 "금액이 변조돼 유통됐다"고 신고해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구속하면서 "이들은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의 경우 인수가격은 낮은 반면 어음은 신용도가 높아 사채시장에서 잘 유통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2004년 기준 매출액이 770억원에 달했던 K사는 2003년 코스닥에 등록된 뒤 십여 차례에 걸쳐 산자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우량기업이었으나, 지난해 8월 전.현직 대표들의 분식회계, 어음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도나 코스닥에서 퇴출당했다. 안인용 기자 djiz@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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