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9일 폐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26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이달 31일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이루어지고, 거래소 폐장이 29일로 예정돼 있어, 27일까지는 주식을 사놓아야 주주명부에 등재된다”며, “28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올해 손익분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거래소 납회(폐장)는 29일 오후 3시이며, 내년도 개장은 내달 1월2일 오전 10시, 폐장은 오후 3시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개장일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도 오전 9시30분으로 1시간 늦춰진다. 장 종료 뒤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변동없이 오후 3시1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