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3진아웃’ 4월 폐지·외국기업 상장 조건 완화
내년 4월부터 공시의무를 3차례 위반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는, 이른바 ‘공시위반 삼진아웃’이 폐지된다. 또 기업의 수시 공시 의무사항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장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시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의성 없이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공시 위반 사안을 통해서도 퇴출될 수 있게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어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대신 고의나 중과실 여부, 투자자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행공시의 의무공시 사항도 현행 200개에서 71개로 줄이기로 했다.
조성곤 기자
내년부터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도 국내 증시 상장이 가능해진다. 국내 상장되는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 및 폐지, 공시 의무 규정 등이 원칙적으로 국내 기업과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렇게 고쳤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3년 평균 20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는 외국어가 아닌 한글로 해야 하며, 국내 공시 내용을 동시에 본국에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제도는 외국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기업의 경우 외국증시에 상장돼 있어야 국내 상장(2차 상장)이 가능하며,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은 아직 하나도 없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내년부터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도 국내 증시 상장이 가능해진다. 국내 상장되는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 및 폐지, 공시 의무 규정 등이 원칙적으로 국내 기업과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렇게 고쳤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3년 평균 20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는 외국어가 아닌 한글로 해야 하며, 국내 공시 내용을 동시에 본국에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제도는 외국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기업의 경우 외국증시에 상장돼 있어야 국내 상장(2차 상장)이 가능하며,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은 아직 하나도 없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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