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주식 매수 빼고 매도만 집행
유비에스 증권 “고객 손실 1억8천만원 보상”
일본 미즈호 증권이 단 한 번의 주문실수로 270억엔을 날리는 대형사고를 낸 데 이어 국내에서도 한 외국계 증권사 직원의 주문실수로 상장종목의 주식이 장중 한때 하한가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돌연 장중 하한가인 2만1100원까지 추락했다.
이후 낙폭을 만회해 결국 전거래일보다 50원(0.2%) 떨어진 2만4750원에 마감됐지만 시장이 한 때 크게 술렁거렸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외국계 증권사인 유비에스(UBS)증권이 이날 고객으로부터 지정가(2만4500원) 매수 주문과 시장가 매도주문을 동시에 받았으나, 이 증권사 트레이드 직원의 실수로 이날 오전 10시9분께 시장가 매도 주문만 집행돼 순간적으로 이 회사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시장가 매도 주문은 수량만 지정하고 매도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 매매가능한 가격으로 매도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매가 이뤄진다. 이 증권사는 2만6000여주의 매수 물량이 전부 체결되는 과정에서 하한가까지 추락하자 곧바로 주문 실수를 정정해 하한가 거래량을 700여주에서 막았다.
유비에스(UBS) 증권 쪽은 이날 해명서를 내어 “지정가 매수 주문의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된 1억8천만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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