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형 확정안돼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가 최근 실시된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과 함께 50.53%의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탈세 혐의가 재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금감원이 재차 심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정에 따라서는 대주주 자격은 물론 지분율에 변화가 생길 여지는 남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지난 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에스시(SC)제일은행 등 3개 외국계은행에 대한 한도 초과보유 주주의 하반기 적격성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법상 반기마다 국내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대주주 가운데 특히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경우 이번 심사 직전 국세청의 탈세 혐의 발표가 나오면서 대주주 자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은행법은 심사 결과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10% 넘는 보유 지분을 강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됐다. 이번 심사에서 론스타의 탈세 혐의는 법원의 유죄 확정이 나오지 않아 일단 배제됐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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