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재경위 소위 통과
내년부터는 상장회사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받으려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의 등기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회사 임원들이 스스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잡음이 많았다.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넘겨져 처리된 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내에서 일반직원이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현행대로 이사회를 거친 뒤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만 받도록 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사회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초 유능한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한 것”이라며 “그러나 등기임원의 경우 자신들이 받을 스톡옵션을 스스로 의결하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있어 재경위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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