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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한미약품 또 수출계약 해지…과대포장된 계약규모 유의해야

등록 2016-12-29 16:59수정 2016-12-29 21:37

계약금 절반 돌려주고 성공보수도 깎여
신약 개발 단계별 보수와 로열티 구별해야
금융위 공시제도 개선 새해 적용 ‘뒷북’
최근 한미약품 등 제약업체들의 잇단 기술수출계약 파기로 신약개발 단계와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했던 당뇨 신약 3개 후보물질 중 1개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나머지 2개 물질도 한미약품이 일정기간 책임지고 개발하거나 개발비용을 분담하기로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계약금 4억유로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억9600만유로를 사노피에 돌려줘야 한다. 또 개발 단계별로 받는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마일스톤도 35억유로에서 27억2000만유로로 감액됐다. 이에 따라 기술수출계약 총규모는 원화 기준으로 4조8000억원에서 3조6500억원으로 줄었다. 이태영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회계 장부에 올 3분기까지 매출로 잡은 계약금 639억원은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사노피가 권리를 반환한 신약 후보물질의 성공적 개발 없이는 다른 물질도 개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말에도 베링거인겔하임과 기술수출 계약 파기로 애초 계약규모 7억3000만달러의 9%에 불과한 6500만달러만 받고 임상을 중단했다. 지난 28일에는 유한양행이 지난 7월 중국 제약사 뤄신과 체결한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총계약 규모는 계약금 600만달러와 개발 단계별 기술료를 포함해 약 1억2000만달러였다. 같은 날 동아에스티는 미국 제약사인 애브비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면역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규모는 총 5억2500만달러에 이른다. 개발 완료와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4억8500만달러가 포함된 금액이다. 한 증권사 제약담당 연구원은 “잠재가치가 높게 평가되지만,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단계로 최종 성공확률과 개발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약은 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바이오협회 자료를 보면 의약품 후보물질이 임상 1상부터 최종 제품 승인까지 성공할 확률은 9.6%다. 상용화까지는 평균 12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미래에 받을 수익까지 포함해 발표하는 기술수출 총 계약규모만 믿고 투자에 나서 낭패를 보는 개인들이 많다. 임상 1~3상의 진행 성과에 따라 받는 마일스톤과 출시 뒤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로열티 등 단계적 수익 구조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탓이다. 또 계약 파기 전까지는 진행 단계에 대해 일반 투자자는 알 길이 없다 .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공시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약 개발의 경우 임상 착수, 신약 허가 등 마일스톤을 지급받는 주요 단계별로 진행 내용과 향후 계획을 기재하도록 했다. 바뀐 공시제도는 새해부터 적용된다.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10.41% 폭락한 30만5500원으로 올해 거래를 마쳤다. 연초 대비 57.7%나 떨어졌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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