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절반이 공시 직전 쏟아져
펀드매니저 등에 정보유출 정황
미공개정보 전해들은 ‘2차 수령자’
작년 법 개정후 첫 처벌 여부 주목
국민연금, 법 위반땐 손배소송 제기
펀드매니저 등에 정보유출 정황
미공개정보 전해들은 ‘2차 수령자’
작년 법 개정후 첫 처벌 여부 주목
국민연금, 법 위반땐 손배소송 제기
한미약품이 대형 악재를 공시하기 직전에 공매도가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유출된 미공개정보를 전해 듣고 활용한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처벌 사례가 처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한미약품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와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5일 “기초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4일 한미약품 본사 현장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계약 취소 정보가 공시에 앞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갔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불법적으로 1차 수령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전해 들은 2차, 3차 이상의 정보 수령자도 불공정 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펀드매니저 등 2차 이상 정보 수령자가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약품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30일 쏟아진 공매도 거래의 절반은 장 개장부터 악재 공시 직전까지 28분 사이에 몰려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와 판 뒤 나중에 더 싼 값에 되사들여 갚는 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기법이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악재가 불거진 이후 공매도가 쏟아져야 하는데, 사전에 공매도가 쏟아진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런 공매도 양상에 주목해 기관투자가들의 거래 명세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황상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이 사전에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건네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10곳의 자산운용사는 한미약품의 지분을 4.7%(6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어 기업 탐방 등을 통해 내부 사정의 변화를 적시에 파악할 만한 위치에 있다.
당시 주식을 공매도한 세력들은 5일 현재 90억원가량의 평가 차익을 얻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8분간 쏟아진 공매도 금액(320억2600만원)의 주당 평균단가는 63만4543원이다. 이들 공매도 세력이 빌려 판 주식을 아직 되사들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날 한미약품 종가(45만7000원)를 기준으로 39%(89억6077만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공시 전후의 한미약품 주가 흐름과 공매도 동향을 면밀히 대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시 정보가 사전에 펀드매니저 등에게 흘러가 공매도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첫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한미약품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한 국민연금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한미약품 주식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