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공모제 개편
성장성 큰 기업 자금조달 길 확대
특례상장 심사 때도 성장성 평가 도입
상장 주관사에 투자자보호 책임 강화
성장성 큰 기업 자금조달 길 확대
특례상장 심사 때도 성장성 평가 도입
상장 주관사에 투자자보호 책임 강화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 등의 사례처럼 당장은 적자 상태인 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뛰어나다면 코스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할 길이 크게 넓어진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은 5일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코스닥 상장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적자 상태의 기업은 기술평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특례상장 기회를 주기도 했으나, 일반상장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자 기업이라도 코스닥 일반상장을 허용한다. 잠정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수요예측 기준)·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을 동시 충족한 사례 등이 해당한다.
이는 상장 심사를 할 때 매출과 이익 위주의 평가기준(기업 계속성 심사)뿐 아니라 성장성 위주의 평가기준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적자 이유가 연구개발·생산시설 확충 등 성장성을 축적·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타당성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코스닥 일반상장뿐 아니라 예외적인 특례상장제의 문호도 넓히기로 했다.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 말고도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제’를 신설한다. 이는 상장 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특례상장을 추천하는 제도다.
다만 상장·공모제도 완화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이익 미실현 기업의 상장을 주선하거나 성장성을 토대로 특례상장을 추천하는 상장 주관사에 투자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상장 주관사는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상장 뒤 1~6개월간 환매청구권을 부여(공모가의 90% 보장)하는 풋백옵션을 도입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편 취지와 관련해 “페이스북·트위터·테슬라 등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난 신생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해 상장을 허용해왔다.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상장·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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