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증권

배당 받으려면 이달내 명의개서

등록 2015-12-10 19:50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계좌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듬해 배당을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를 마쳐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는 방법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고자 하는 주주도 31일까지 입고를 마쳐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또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배당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담화 동시에 코스피 급락…한국 경제 덮친 ‘윤석열 리스크’ 1.

담화 동시에 코스피 급락…한국 경제 덮친 ‘윤석열 리스크’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담화에…주가·원화가치 상승분 반납 2.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담화에…주가·원화가치 상승분 반납

확실해지는 미 연준 추가 금리 인하…일본은 인상에 무게 3.

확실해지는 미 연준 추가 금리 인하…일본은 인상에 무게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파주~서울 22분 만에 4.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파주~서울 22분 만에

내란에 급등한 환율…한은 총재 “당분간 이전 돌아가기 어려워” 5.

내란에 급등한 환율…한은 총재 “당분간 이전 돌아가기 어려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