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계좌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듬해 배당을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를 마쳐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는 방법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고자 하는 주주도 31일까지 입고를 마쳐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또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배당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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