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고서도 공정성 강화 유도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성 보도자료를 규제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공정한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운용 관행 쇄신책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만들 때부터 판매대상이 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충분히 파악하도록할 뿐 아니라, 판매를 할 때도 고객에게 적절하게 권유되고있는지 등을 반드시 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에 각 금융투자회사 내규에 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과정·사후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산일’을 ‘시작하는 날’로 바꾸는 등 약관상 한자어를 순화하고 전문용어에는 설명을 첨부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고령층 투자자를 위한 보호책도 정비된다. 현재는 65살 이상의 투자자들이 일괄적으로 ‘취약투자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투자자들의 투자경험과 인식능력에 따라, 보호책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초고령층(75살 이상)의 경우 투자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억력과 인식능력에 무리가 있다고 봐서 보호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규제도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한다.
박종길 금감원 금융투자업무팀장은 “증권사가 달러표시 이엘에스(ELS)를 공모하면서 투자설명서에는 고위험으로 공시하고 광고성 보도자료에는 중위험·중수익으로 기재하는 등 유리한 정보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작성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 투자광고에 준해 규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협회와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의 정기 협의체를 오는 3분기 중으로 신설해, 리서치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1~2014년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 투자의견을 보면, 기업 전망을 낮게 평가해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는 ‘매도 의견’ 비율이 0.1%도 안 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냈을 경우, 기업의 방문 거절 또는 기업공개 때 주관사 제외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협의해 애널리스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3분기부터는 증권사에서 특정 기업을 분석에서 제외할 때는 제외 이유도 고지하도록 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