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증시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문제의 결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증시가 현재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삼성그룹 계열사 보통주 14개 가운데 삼성중공업[010140]만 약세를 보였을 뿐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나머지 종목은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특히 지난 6월말 현재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SDI[006400]가 2.30% 올랐고 삼성물산[000830]은 5.26%, 제일모직[001300]은 4.02%, 삼성전기[009150]는 0.51% 각각 상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가 발표된 오후 2시32분부터 장 마감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60만6천~60만7천원에서 60만2천원으로 다소 내린 채 마감했을 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삼성SDI와 삼성전기는 호가 한단계 차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주가에도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애널리스트는 "그동안의 주가 상승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다소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의 불안이 역설적으로 해당 종목의 가격을 급등시켰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반도체담당 애널리스트도 "삼성전자의 기초여건이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결의 영향에 대해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세진 기자 smil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 smi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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