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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스톡옵션 ‘풀린 고삐’ 다시 죄나

등록 2005-09-13 18:46수정 2005-09-13 18:46

연도별 스톡옵션 부여 기업수
연도별 스톡옵션 부여 기업수
삼성 폐지…다른 기업·은행등 속앓이 전 산은총재 “일부 도덕적 헤이 심각” 남발방지 증권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최근 삼성이 스톡옵션(주식선택매수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자, 다른 대기업과 벤처기업·시중은행들 사이에서도 스톡옵션제에 대한 보완·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들이 일부 임원들에게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이를 받은 경영진은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위해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스톡옵션을 받은 은행장과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논란 속 기업·은행들 ‘속앓이’=삼성이 스톡옵션을 폐지한 가운데, 다른 대기업들은 최근 1~2년 동안 새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있거나, 주가뿐 아니라 실제 성과를 반영한 이른바 ‘성과연동형’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단점을 보완해 운용하고 있다.

에스케이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 2000~2003년, ㈜에스케이는 1999~2002년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나, 현재는 그룹 차원에서 새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에스케이 관계자는 “책임경영을 독려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주가가 경영실적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아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2000년, 2003년 두차례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추가부여를 중단한 상태이며, 엘지전자와 신한지주, 하나·국민·외환은행 등은 주가상승률에 연동한 실적을 평가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해 실시중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그동안 은행장과 임원들이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3월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은행이 황영기 행장 등 경영진과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철회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김승유 이사회 의장과 김종렬 행장도 최근 주가가 오르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의 하영구 행장과 임원들은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며 지난달 소송을 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보완·폐지 목소리 커져=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공학센터 주최로 열린 ‘스톡옵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석승훈 교수(테크노경영대학원)는 “스톡옵션이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성과달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주주의 몫으로 돌아갈 이윤이 경영자에게 이전되는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특히 금융회사(은행)의 경우 스톡옵션이 인센티브 효과는 적은데 반해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어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은행들의 경우 주주가 반대하는데도 이사진이 스톡옵션 부여를 강행하는가 하면, 부여된 주식의 행사가격과 주식 수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스톡옵션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고 지적했다.

기업과 은행권의 무리한 스톡옵션 부여로 인해 이를 방지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스톡옵션을 제한하자는 의견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의 스톡옵션 남발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제도와 기준을 정비해 나가고 금융회사 검사시 주의깊게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변호사는 “일부 임원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이어야 할 스톡옵션 부여를 경영진 스스로 결정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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