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불공정거래 우려
실적개선 거짓공시 등 조심해야
실적개선 거짓공시 등 조심해야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의 지난해 실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3월 말)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주의보’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관리종목(유동성 부족이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12월 결산법인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의 ‘투자안내유의’를 발동했다. 불공정거래는 통상 세 가지 유형을 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우선, 해당 회사 임직원 등 내부인이 실적악화 또는 감사의견을 사전에 입수해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보유주식을 사전에 매각하는 경우다. 공시 전에 보유주식을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는 하락한다.
두번째 유형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실적이 개선됐다는 거짓공시를 띄우는 경우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지만 결국 상장폐지돼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영업이익 흑자전환 공시를 띄운 뒤 유상증자까지 했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세번째 유형은 실적 발표가 임박해서 유상증자 실시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같은 호재성 뉴스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다.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상장폐지나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기 쉬운 기업들의 특징은 단기간 거래량 급증,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감사보고서 미제출, 단기간에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바뀌고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거래소 공시정보 시스템인 카인드(kind.krx.co.kr)에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12월 결산 법인 등이 정리되어있으니 참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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