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l 감독 강화한 공매도
새해부터 공매도(short selling)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처를 해제했는데, 금지 조처는 풀어주되 감독은 강화했습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현재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남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주식값이 내릴 경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A주식이 현재 2만원인데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2만원에 매도 주문을 냅니다. 결제일에 A주식 가격이 1만5000원으로 떨어지면, 시장에서 A주식을 사서 팔면 판매자는 5000원의 이익을 봅니다. 반대로 주식이 2만5000원으로 오르면 5000원의 손실을 봅니다. 공매도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에 판매자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튤립 뿌리(구근)를 미리 판매하고, 나중에 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이는 공매도 방식의 투기가 성행했습니다.
공매도는 투기적 거래 방식이라는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해당 주식은 물론 시장 전체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 때인 1929년 미국 증시에서도 공매도 물량이 쏟아진 게 증시 붕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공매도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증시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국에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당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가 해제했고, 유럽 각국도 비슷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헤지펀드 등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증시에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8년 비금융주와 금융주 전부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는 석달 만에 해제하고 금융주 공매도만 지난해 말까지 금지했습니다. 공매도에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결제 대상 증권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있습니다. 국내에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며, 차입 공매도만 허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새해 증시 첫날인 2일부터 공매도 결제 미이행자에 대한 조처를 강화했습니다.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한 날이 6개월간 5일 이상이거나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미수동결’ 조처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결제를 못한 경우에만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실인 경우에도 지정됩니다.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되면, 모든 증권사에 이 사실이 통보되고, 또 빌린 증권을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또 상반기 안으로 공매도 잔액이 발행 주식 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누리집에 그 내역을 직접 공시해야 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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