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l 우선주
2011년 6월20일 주가(종가 기준)가 774만9000원에 이른 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우량주인 삼성전자와 롯데제과 주가가 각각 80만원과 130만원이었으니, 삼성전자의 약 9.6배 롯데제과의 약 5.9배에 이르는 비싼 주식이었습니다.
이 비싼 주식은 에스지(SG)충남방적 1우선주(이하 에스지충남방적(우))였으며, 우선주 퇴출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로 지난 14일에 사실상 상장폐지로 확정됐습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5억원 미달이었습니다.
에스지충남방적(우)가 퇴출된 이유는 국내 우선주의 특징에서 일정 부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분배 같은 재산적 요소에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 주식은 말 그대로 보통주라고 하며, 앞에서 비교 대상으로 든 삼성전자와 롯데제과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로 나누기도 하는데, 구형 우선주는 1996년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1% 이상 더 해줍니다. ‘신형 우선주’는 법 개정 이후 발행된 우선주로 일반적으로 끝에 비(B)나 유(U)자가 붙어 있으며,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보장해주거나 보통주 전환권을 주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에선 우선주의 인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우선주의 강점이 배당 이익인데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미국과 달리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우선주는 또한 급등락을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국내 우선주 중에는 상장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많습니다. 이는 적은 거래량으로 쉽게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이른바 ‘작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에스지충남방적(우)가 최고가를 찍은 2011년 6월20일 거래량은 1주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상장주식 수는 110주였고, 시가총액은 1억7325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선주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하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월에 시세조종 행위로 1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전업 투자자 등 4명을 기소했는데, 이때 작전의 표적이 된 게 우선주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불량 우선주를 솎아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우선주 퇴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출 대상이 되는 우선주는 △시가총액 30일 연속 5억원 미달 △상장주식 수 2만5000주 미만 △반기 월평균 거래량 5000주 미만 등입니다. 올해 상장 폐지 대상은 주로 시가총액 미달입니다. 상장주식 수와 반기 월평균 거래량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주식 수와 반기 월평균 거래량은 시행 첫해라는 이유로 퇴출 요건을 절반으로 완화한 것이며, 요건은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관리종목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유통량이 적은 우선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5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우선주는 13개 종목입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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