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3억여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제이피(JP)모간 서울지점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기관투자자나 등에 누설한 사실을 적발해, 제이피모간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조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제이피모간 서울지점 부문 검사를 통해 적발했고, 임직원 4명 문책, 과태료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문책은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2명, 주의 1명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제이피모간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7월에서 지난해 10월에 해외 고객 6029명의 주문정보 및 체결 내용을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고, 제이피모간 4~6개 해외 계열회사 임직원 최대 79명에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에는 제이피모간 서울지점 계열사 계좌의 주식체결 내용을 계좌 명의인 동의 없이 계좌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맺은 65개 기관투자자에게 1075회에 걸쳐 메신저를 통해 누설했다. 제이피모간 서울지점은 또 고객에게 위탁받은 주식 대량매매 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79개 기관투자자에게 217차례에 걸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기원 기자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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