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우리사주제도의 기본구조
조합기금, 자기회사 사모펀드에 투자 허용 추진
공적 자금 투입기업 지분 팔 때 20% 우선 배정케
여야 의원, 법 개정 추진
우리사주조합이 자기회사의 경영지배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된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지분매각시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도록 하며, 우리사주조합에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에게 이자수입의 절반을 비과세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사모펀드를 통해 외부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고 펀드자산을 담보로 추가로 차입금을 조달하면 최소자본으로 최대의 지분확대 효과를 얻게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은 조합기금 용도를 자사주 취득이나 차입금 상환용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신 의원은 또 현행 증권거래법의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조항에 ‘정부·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지배주주로서 그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으로 부채의 출자전환이 이뤄진 기업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지금보다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산업은행이 기업 출자지분을 합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일괄매각하는 방식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각주식의 20%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우리사주조합 관련 과세특례에 △우리사주조합에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 이자수입의 50%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익금불산입)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소득의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조합원이 자기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5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하는 때에는 전액 비과세하는 등의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법안 내용을 발표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연구회 소속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입법안을 내기로 했다. 금융정책연구회에는 열린우리당 강길부, 한나라당 남경필, 민주당 이승희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주 수탁기관인 증권금융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결성된 2313개 우리사조합 가운데 757개 조합의 22만1465명 조합원이 3조2464억원치(취득금액 기준)의 자사주를 갖고 있으며, 조합의 평균 지분율은 1.97%에 머물고 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한편 우리사주 수탁기관인 증권금융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결성된 2313개 우리사조합 가운데 757개 조합의 22만1465명 조합원이 3조2464억원치(취득금액 기준)의 자사주를 갖고 있으며, 조합의 평균 지분율은 1.97%에 머물고 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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