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무조건’ 환불 첫 도입
금융투자상품도 일반 상품처럼 일정 기간 안에 환불해주는 ‘구매철회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다.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뒤 5영업일 안에 고객이 구매철회를 요청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환매는 물론 선취 판매 수수료까지 모두 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 펀드와 랩,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신탁, 채권 등 주요 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구매철회 서비스는 18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가입한 상품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보증제도는 불완전판매 배상과 구매철회 서비스로 나뉘는데, 불완전판매 배상은 이미 대우증권 등 몇몇 증권사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구매철회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증권은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체 조사를 거쳐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고객은 가입 후 15일 이내에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또 고객의 신청이 없더라도 매 분기 자체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자발적인 ‘리콜’에 나서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되면 고객 의사에 따라 상품을 회수하고 원금을 돌려준다.
삼성증권은 이를 위해 콜센터에 핫라인 번호를 운용하고 전담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가입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무조건적 구매 철회까지 보장함으로써 신뢰 혁신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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