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시정 요청
앞으로 유가증권 매매에 대한 중요 약관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고객들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또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선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을 심사해 4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의 개선을 요청하면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해당 업계에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선 주식거래 등 ‘유가증권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관’에서 연체료율 변경 등 중요 사항이 바뀔 경우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직접 알리도록 조항을 바꾸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게시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아온 일이 잦았다. 또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 또는 주식의 거래와 관련해 미수금 또는 매매거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고객자산에 대해 인출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동차할부금융과 개인신용대출 등의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제정안을 심사해, 취급수수료 부과조항 등 5개 항목에 대한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가 현재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6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카드론의 경우에도 고객이 중도상환할 경우 취급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조항을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이와 비슷한 취지로 해당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약관을 바꾸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조만간 은행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 시정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달 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위는 개별 은행들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며, 공정위의 조처 의견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금융관련 소비자 민원이 2007년 1만6355건에서 지난해 2만2354건으로 급증했다며, 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