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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감액처리된 주식이 ‘뭉칫돈’으로

등록 2010-04-01 21:30

삼성차 채권은행이 삼성생명 상장으로 얻는 처분이익
삼성차 채권은행이 삼성생명 상장으로 얻는 처분이익
삼성차 채권단, 삼성생명 상장에 기대감
우리금융 등 은행권 수천억원 처분이익 예상
삼성생명이 예정대로 오는 5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삼성자동차 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삼성차 채권단 은행들이 올해 2분기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처분이익을 얻게 됐다.

삼성차 채권단은 지난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삼성그룹에 손실 부담을 요구했고,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현찰 대신 자신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액면분할 이후 3500만주)를 채권단에 내놓았다. 주당 70만원(액면분할 이전)으로 계산해 2조4500억원을 부담한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져 주식을 현금화하지 못했던 채권은행들은 이번 상장 과정에서 지분 전체를 공모 참여자들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만큼 채권단 지분을 팔아서 확보한 금액 가운데 원금(주당 7만원)을 갚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액 관련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가령 공모가격이 1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7만원은 채권단이 가져가고, 3만원은 이자가 확정될 때까지 공동소유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삼성차에 대한 채권을 뒤늦게 회수하는 것이지만, 회계상으로는 이미 절반 이상 감액 처리해 은행별로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주당 장부가는 3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상장 과정에서 상당한 처분이익을 얻게 된다. 555만2270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경남은행)는 전체 장부가가 1592억6200만원이다. 하지만 원금만 회수해도 3886억5890만원의 현찰을 확보해 2293억9690만원의 처분이익을 얻게 되고, 2분기 실적에 일회성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자를 5%만 받아도 2000억원 가량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산업(377만8520주)·외환(117만6380주)·신한(80만8900주)·한국씨티(74만7860주)·하나(47만7000주)·국민은행(26만2470주) 등도 우리금융보다는 적지만, 각각 수백억원 규모의 처분이익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도 400~6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공모물량 인수 업무에 참여하는 11개 증권사에 총 공모금액의 1%를 인수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모가격이 희망가인 9만~11만5000원 범위에서 결정되면 공모금액이 3조9994억~5조1105억원이므로, 증권사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400억~511억원이 될 전망이다. 삼성생명 공모물량 인수업무에는 한국투자증권·골드만삭스·신한금융투자·메릴린치·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증권사 11곳이 참여한다.

김수헌 이재성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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