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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에 7600만원 포상

등록 2009-11-17 21:03

금감원 올해 7건에 지급…작년보다 급증
올해 들어 시세조종 등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포상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감원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7건, 지급금액은 759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실적은 1445만원(2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해 혐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불공정거래의 중요도나 혐의 입증 기여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더라도, 금감원 조사 활동에 도움을 준 것이 인정될 경우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물론 모든 제보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제보 건수는 해마다 300~600건을 넘나들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으로 연결되는 제보 건은 같은 기간 동안 12건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민원성 제보가 많았다는 뜻이다.

심영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감시팀장은 “불공정 행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시스템에 의한 혐의 입증이 때론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며 “갈수록 제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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