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기자본 30% 이내’ 제한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투자업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20% 이상으로 급등한데 따른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의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여신기능이 있는 종합금융업 겸영 금융투자업자도 대출채권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30%룰’을 초과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의 연체율은 2007년 말 4.6%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24.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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