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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삼성증권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확인

등록 2009-10-12 20:24

7년동안 6483억 ‘의심거래’ 보고안해
금융위, 기관경고·정직 조처
지난 2007년 말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삼성증권이 2001~2007년 기간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2700여건 가까이 발생했음에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삼성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지난 6월3일 금융위 안건) 자료를 보면 삼성증권은 2001년~2007년 기간 중 613개 계좌에서 2799회(총 거래금액 6482억원)에 걸쳐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는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조치안은 “삼성증권 등 직원 31명은 계좌명의인이 아닌 ○○○ 등의 요청에 의해 입출금, 매매주문 등을 수행하면서 고액의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로 다른 여러 계좌에서 일시에 합산 인출한 현금 등을 ○○○을 방문해 전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부탁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안은 또 삼성증권이 1993년~2007년 중 대규모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오다가 비자금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7년11~12월 고객 증권계좌개설신청서 43만개를 부당하게 폐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는 이 안건이 올라온 6월3일 회의에서 금융실명법, 혐의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를 하고 삼성증권 등의 임직원 256명에 대해서 정직 등의 처벌을 내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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