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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ETF 증권거래세 과세 2년뒤로 유예

등록 2009-09-18 18:52수정 2009-09-18 19:01

2012년1월1일부터 적용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가 2011년까지 유예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티에프 수익증권의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티에프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12년 1월1일부터 부과된다.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정기국회에 반영된다.

재정부는 애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4월부터 이티에프 수익증권에 대해 개인에 대해서는 0.1%, 운용사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티에프란 주가지수 등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을 뜻한다.

또 재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제도도 3년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유동화전문회사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에 대해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대도시 내 부동산 등기 때 등록세 중과(3배) 배제 혜택 등은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해 2012년까지 3년간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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