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16개 상장법인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휴리프(5040만원)·비엔알엔터프라이즈(4400만원)·사이버패스(3400만원), 자산 양수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붕주(4400만원)·리노셀(4140만원)·확인영어사(3860만원)·삼에스코리아(2800만원), 신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에듀언스(309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및 소액 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아이비네트워크에는 5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씨아이콜스, 한텔, 케이엔에스, 두림티앤씨, 한도하이테크, 플래닛팔이, 청람디지탈 등에는 공시위반과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가증권 공모 발행 제한 조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ㄱ사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ㄴ씨는 ㄱ사가 6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유상 증자를 실시해 국외 유전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는 정보를 취득한 뒤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1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또 재무건설팅사 대표인 ㄷ씨는 인수합병 협상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ㄹ사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부하 직원에게 매수와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