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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금융위 ‘공매도 금지령’ 해제

등록 2009-05-20 22:39

내달부터 금융주 제외 주식 가능
금융위기 직후부터 8개월 동안 금지돼왔던 공매도가 다음달부터 금융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에 대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 이후 시행해온 공매도 제한조처를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에 대해서는 오는 6월1일부터 해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4월 이후 주가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해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은 이미 공매도 제한조처를 전면 해지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가 공매도 허용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한조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기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던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속해서 금지된다. 홍 국장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해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투자행위다. ‘차입공매도’는 먼저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주식을 판 뒤, 주가가 내리면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리는 행위 없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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