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등 23건 적발
최근 발생한 허위 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75% 이상이 코스닥시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리 건수는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건수(49건)에 비해 1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48건 가운데 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된 것은 42건으로, 이 중 36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처하고 6건은 경고 등 행정조처했다”고 밝혔다.
허위공시 등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은 30건이었는데 이들의 76%(23건)가 코스닥 시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거래행위는 4건 모두, 시세조종은 11건 가운데 7건, 미공개정보 이용은 15건 가운데 12건이 코스닥에서 발생했다.
한편 1분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 수는 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건)에 비해 18건(29.0%)이 줄었다.
거래소에서 통보한 사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8건으로 전년에 비해 17건 줄었다. 지난해 1분기에는 기획 조사로 자체 인지 사건이 늘어났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도 더 정교화하고 있다”며 “특히, 상장폐지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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