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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워크아웃’ 신일건업 주가 급등락 소동

등록 2009-01-20 23:22

자사 홈피에 “구조조정 대상 아니다” 발표
폭등 주식 사 손해 본 투자자 소송 가능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에 포함된 신일건업이 20일 채권단의 건설·조선 구조조정 방안 발표 전에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사 누리집(홈페이지)에 밝힌 데 따라 이 회사 주가가 급변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증시 마감 직전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하한가로 추락했다.

신일건업은 지난 19일 누리집에 ‘신일건업에 대한 일부 방송매체의 오보사항 정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설사 구조조정 진행 과정과 관련해 일부 방송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에스(S)사는 저희 신일건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거듭 밝히는 바이며, 이는 동종 업종으로 당사와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기업과의 혼동 및 혼선으로 인한 오보사항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소식으로 지난 19일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날보다 530원 오른 4085원으로 상한가를 쳤고,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증시 마감 전인 오후 2시49분께까지도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곧바로 하한가인 3025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채권단의 건설·조선사 신용위험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오후 3시) 직전이었다.

증시 마감 뒤에도 신일건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와 이름이 같은 다른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신일건업이 회사 누리집에 올린 글은 증권거래법상의 ‘공시’로 볼 수 없으나,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날 폭등한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신일건업을 비롯해 퇴출 및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주가는 이날 모조리 하한가로 추락했다. 은행 업종도 추가 부실 우려로 급락했다. 반면,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건설업종은 급등세를 보였다. 신성건설과 중앙건설이 가격 제한 폭까지 올랐으며, 한라건설(5.26%), 성지건설(5.14%), 삼환기업(6.66%)의 주가도 급등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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