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개시를 가로막고 있던 증권업계와 은행업계의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20일 증권업협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증권업계는 그동안 은행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금융결제원 가입비’에 대해 분납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은행권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다음 달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과 함께 일반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이제껏 금융결제원 가입비 문제로 시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애초 증권사 규모에 따라 연간 173억~291억원의 납부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31개 증권사가 평균 200여억원(소형사 173억원, 대형사 291억원)씩, 총 6448억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증권업협회는 가입비가 너무 비싸 10~30% 할인해 달라며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협상을 벌였고, 은행업계는 ‘할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증권업협회는 가입비 할인 대신 분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은행업계가 이를 수용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증권사 규모별로 4~6년에 걸쳐 가입비를 분납하면 15% 할인 효과가 난다. 다만, 분납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2일 11개 사원은행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열어 증권업계의 수정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증협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이용이 더욱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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