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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주가조작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등록 2008-07-13 21:51

주가조작을 신고할 때 포상금 한도액이 최고 5천만원까지 올라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3일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포상금의 한도를 5배 높이고, 소액 포상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 포상금 제도는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등급별 포상금 최고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이 신고돼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받을 수 있다. 소액 포상금제는 검찰 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조처로 이어지지 않는 경미한 내용의 신고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만~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또 불공정 거래를 인지할 개연성이 높은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말에 우수 준법감시 회원사를 선정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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