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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계좌 빌려줘도 처벌받는다

등록 2008-05-20 18:53

‘공시·불공정 제도 개선안’ 마련
앞으로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계좌를 빌려준 조력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등 현행법에서도 범죄행위 조력자도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금융당국과 검찰 등은 범죄 주력자에 대해서만 수사력을 집중해온 터라 법적 조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불공정거래 관련 중대사건인 경우엔 증권선물거래소와 금감원이 합동조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감원 조사국, 검찰이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사건 처리에 있어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이밖에도 횡령·배임, 공시 의무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제도도 손질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등 주식시장 관리·감독 기관, 외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8월 중 ‘공시·불공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진입 문턱이 완화되고 경쟁이 심화돼 투자자 보호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며 “연내 관련법과 규정을 고쳐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공정 경쟁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은 지난해 말 금감원 주도로 증권선물거래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금융위는 8월 이후 태스크포스팀이 제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법령과 규정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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